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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 문자 뒤 폰 꺼졌다…출소 이틀 된 전남친, 끔찍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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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최근 강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뒤 범행했고, 약 1시간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협해 또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A씨는 교제 당시에도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인이 남자친구를 만난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기가 꺼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씨 집으로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하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점차 증가하거나 반복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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