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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절반 돌려준다…4월 시행 ‘반값 여행’ 16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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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사진=해남군



4월부터 강원 평창, 경남 밀양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6곳을 여행하면 경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반값 여행’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의 상반기 참여 지역 공모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 총 65억원이 편성된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인이 2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을 환급받고, 2인 이상이 40만원을 지출하면 20만원을 지원받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상반기 사업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 여행을 마치고 숙박·식음료·체험비 등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 금액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가맹점이나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신청 일정과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종합 검토해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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