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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 집중 단속…1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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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명·147대 투입 대규모 합동 단속…음주·무면허·불법개조 형사처분
아주경제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기승을 부린 폭주·난폭 운전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총 16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28일 오후 10시부터 3월 1일 오전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진행됐다. 교통·지역경찰을 비롯해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요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경찰은 폭주족 집결이 예상되는 천안·아산 시내권 8개 지점을 선정해 일반 차량 통행을 위한 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물리적으로 차단, 폭주 행위를 사전에 억제했다. 동시에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현장 통고처분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협업해 소음, 불법개조, 무등록, 불법 주정차 등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총 16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92건 △음주운전 5건(면허 취소 3건, 정지 2건) △무면허 운전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4건 △수배 3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안전기준 위반 16건(확인서 발행) △소음 기준 초과 18건(확인서 발행) 등이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에서 확인서를 발행한 34건에 대해서도 추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12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8% 감소(42건→40건)했으나, 적극적인 선제 단속에 따라 전체 단속 건수는 19.1% 증가(136건→16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차단과 현장 대응을 병행한 입체적 단속 효과로 풀이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사후 수사를 이어가 끝까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기념일과 주말 심야 시간대 폭주족의 공동위험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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