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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 유치원 물려받았더니 정원 감축 처분... 법원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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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운영자 김모씨 등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의 아버지는 1997년 3개 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김씨 등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유치원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유치원 최초 설립 인가 당시 적용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순차 개정됐기 때문인데, 현행 법령상 이 유치원은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을 줄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김씨 등은 “상속을 이유로 한 변경 인가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 등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립 변경 인가 절차는 단순히 승계인의 사법상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승계인이 유아교육법령상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절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최초 개원 시점부터 28년이 지났고, 그사이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 수요 내지 인식 전환이 발생했다”며 “1997년 이후 순차 도입된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은 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사립유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화된 유치원 시설 기준을 설립·경영자 변경 시부터 적용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설립·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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