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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이달 7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하차 태그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하지 않는 경우는 페널티가 없었다.
이에 일부 여객이 하차 태그를 피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피하는 부정 승차가 만연했다.
실제 작년 1∼11월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건에 달했다.
공사는 이 같은 허점을 노린 부정 승차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차 태그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돼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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