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국세청서 유출된 가상자산이 69억원?…"실질적 피해 거의 없어"

댓글0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자산 압류 실적 홍보 과정에서 유출된 가상자산은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유출된 가상자산이 특정 거래소(MEXC)에서만 거래되는 거래량이 제한된 비활성 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시 국민들께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됐다.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이 보도자료에 첨부됐으나, 국민들께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사진이 제공됐다.

이에 따라 유출된 가상자산의 가치가 69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가 이어지며,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자산이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거래량이 제한적인 비활성 코인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유출된 코인은 단일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며,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아울러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 되며,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주문이 없어 실제 살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현금화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업렵다. 시가총액과 실현가능 가치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텔레픽스, AI 큐브위성 영상 유럽 첫 수출
  • 조선비즈증권 영업 3개월 만에… 우리투자증권, 2분기 순익 159억원
  • 뉴스1"취향따라 고르자"…경동나비엔, 나비엔 매직 인덕션 컬러 추가
  • 노컷뉴스신한금융, MSCI ESG 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 서울경제"이 월급 받고 어떻게 일하라고요"···역대 최저 찍었다는 '공시생', 해법은?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