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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훔쳤지? 신고 할 것"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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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다가 적발되자 그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80대 노인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다가 적발되자 그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최근 강도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80대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에 방문해 화투 놀이를 하던 중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1월에 B씨 소유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훔친 것에 대해 비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게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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