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시스] 충남경찰이 1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삼일절을 맞아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폭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6.03.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유관기관과 천안·아산일대 폭주 단속에 나선 결과 음주운전 5건 등 총 16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신호위반 등 92건 ▲음주운전 5건(취소 3건, 정지 2건) ▲무면허 2건 ▲자동차관리법 1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건 ▲수배 3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안전기준위반 16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8건(확인서 발행)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음주·무면허·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고 이 밖에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부터 이달 1일 오전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34명과 147대의 장비가 동원돼 이뤄졌다.
경찰은 천안·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8곳 도로에 일반차량 통행로 1개 차로를 제외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해 폭주 행위를 억제했다.
경찰은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시청(구청) 및 아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 112신고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4.8% 감소(42건→40건)했으나 단속 건수는 되려 19.1% 증가(136건→162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해 끝까지 강력 처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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