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홍보물. /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공익직불제'를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간편) 신청하면 된다.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출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자는 오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대면 신청자다.
'기본직불제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과 무관하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지급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구간별 차등으로 낮아지는 직불금이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ha당 136만~215만 원이다.
도는 6~10월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검증한 뒤 12월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면과 비대면 접수를 동시에 운영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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