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미국·영국·호주·일본은 은행 지점 운영에 대한 평가와 등급 부여, 지점 폐쇄 절차 및 정보공개 강화, 지점 축소 일시 중지, 은행 대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도 금융 당국이 지난 2월 은행 점포 폐쇄 절차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보완에 나선 상태다.
이 연구원은 "이 방안은 고령층 등 점포 폐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비자의 지리적 접근성 유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역 재투자 평가 항목과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반영의 가중치가 낮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장기간 지속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동 점포 활용은 해외에서도 비용·효율성과 이용률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호주와 일본처럼 은행 대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4대 은행이 일정 기간 지점 폐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우체국 기반 대리 서비스 'Bank@Post'를 통해 농촌·격오지의 현금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 2787개에 달하는 은행 대리점과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 확산 속에서도 지역의 지리적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은행업 위탁 범위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범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 여건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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