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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종료…국세청, 전용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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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이투데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벽에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해당 창구는 서울 전 세무서와 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서 3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안내 기능도 확대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간단한 문답 방식으로 중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와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이를 통해 중과 적용 여부와 세 부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으며 이번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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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계산 사례


양도소득세 중과 계산 사례를 보면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 조건으로 양도하고 15년 보유(필요경비 없음)했다고 가정할 경우, 중과 유예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6억97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적용 세율 42% 기준 산출세액은 약 2억5701만원 수준이다.

반면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면서 과세표준이 9억9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2주택자는 약 5억8251만원, 3주택자는 약 6억8226만원의 세액이 산출된다.

같은 조건에서도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예가 연장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그 외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가능하고, 서면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접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리집에 세액 계산 흐름도와 신고 안내 자료를 함께 게시해 납세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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