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회장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경영 위축과 혼란 초래"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인건비 20~40% 급증 우려, 생존권 위협 호소
용인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용인시학원연합회 주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 중단 촉구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학원연합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용인 지역의 학원장들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학원연합회와 수지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27일 용인시미디어센터에서 법무법인 참진 관계자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사람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영세 사업자와 학원 운영자들에게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은 "노동과 경영은 대립과 분쟁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상생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라고 전제하며,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결국 극심한 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법안의 핵심 쟁점인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학원 강사와 같은 프리랜서 인력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경영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역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시 퇴직금 및 4대 보험 소급 부담, 인건비 급증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시행 시 발생할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가장 큰 우려는 경영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 시 기존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직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직접적인 인건비가 현재보다 20~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소급 청구 리스크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행정 부담 △노동청 조사 및 법적 분쟁 증가 등이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용인시학원연합회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철회 및 수정을 위한 서명 운동과 의견 개진 등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것이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강제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학원연합회 주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 중단 촉구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플래카드에 메시지를 적고 있다. 용인시학원연합회 제공 |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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