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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가요금 100원 아끼려다 1550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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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하차 미태그시 기본운임 추가
일평균 8000건 하차 미태그 악용 발생
13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의
경향신문

서울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이용 후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구간을 산정해 부과되는데,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으면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에 따르면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이동구간(10km)을 넘어가면 5km 추가 이용 시 100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하차 미태그를 악용하는 부정 승차 사례가 발생해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000여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에 따르면 2004년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후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환승 페널티’가 적용돼왔다. 또 거리비례제로 운영되는 경기와 인천 지역 버스도 페널티를 적용한다. 하지만 도시철도 구간을 이용한 경우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과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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