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
근거도 없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새벽에 아래층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우산으로 B씨를 폭행하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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