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구분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 접수 안내문 ⓒ경기도 |
전년과 비교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간편) 신청 대상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헥타르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면적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지급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 수준이다.
도는 사업 신청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인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면과 비대면 접수를 동시에 운영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접수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가능하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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