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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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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구분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레시안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 접수 안내문 ⓒ경기도


전년과 비교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간편) 신청 대상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헥타르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면적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지급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 수준이다.

도는 사업 신청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인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면과 비대면 접수를 동시에 운영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접수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가능하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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