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름도 포장지도 비슷"…'약처럼' 보이는 건기식 주의보

댓글0
최근 약처럼 보이는 건기식·일반식품 유통에 소비자 주의
비만·당뇨 치료제 연상 제품까지…혼동 방지 장치 강화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늘어나면서 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대한약사회 제공) 2027.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약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유통이 늘어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늘어나면서 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의 판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포장 사례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치료 지연과 부작용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이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인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보조 제품일 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며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약사회는"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구분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 및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