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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에 기술 유출 공모…대법 "공범 간 자료 전달도 별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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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사진=뉴스1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별도의 누설·취득죄가 성립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비롯한 7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2022년 피해 회사 A의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를 이용해 중국회사 B의 그래버(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등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A사에 다니다가 중국 B사 등으로 이직했다.

김씨 등은 중국 B사의 그래버 개발을 위해 A사에서 사용하던 그래버 소스코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김씨 등은 서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취득했다. 일부 자료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국 관련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이 사건 쟁점은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누설',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김씨 등에게 징역 1년~2년 사이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 중 이모씨에게 징역 2년 실형으로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형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모두 김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 중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 누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행위에 불과하다"며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및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취득·누설·사용이 각각 독립된 범죄 유형"이라며 "공동정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은 취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단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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