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로나19 당시 ‘불법집회 참석 금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자신이 구속됐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5000만원, 이중 15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보석 조건 어겨 재수감…“문 전 대통령 때문에 구속”
시간은 지난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 중 특정 정당에 지지 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가 4월께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4개월 만에 또 불법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 결국 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020년 8월께 나왔다.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불법 집회에 참석했을 때였다. 당시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 전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정 교회가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세계 방역의 모범을 보이던 한국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이후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 때문에 자신이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식 공판이 열린 뒤에도 전씨 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전 목사를 코로나19 전파자로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해배상 청구한 전 목사 “문 전 대통령, 공무원 압박해 자신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긴급점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전 목사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국가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4월께 소장을 접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문 전 대통령은 전 목사를 암시하며 고의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전 목사를 재구속시켰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방역당국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허위의 보고를 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서 기각… “전 목사 재수감은 보석 조건 어겼기 때문”
법원 [헤럴드경제DB] |
법원은 전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전 목사의 재수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결과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된 것일 뿐이므로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전 목사를 지칭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표현도 찾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으로 인해 전 목사의 사회적 평가가 곧바로 저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향한 주장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허위의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했지만 역시 불송치 각하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인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3년 각하 결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 1월 10일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전 목사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022년 3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전 목사가 당시 집회에서 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별개의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를 받고 있다. 첫 재판은 다음달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