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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틀 만에 성범죄 저지른 50대..."피해자 또 찾아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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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최근 강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못 움직이게 한 뒤 범행했고, 약 1시간 후 귀가하겠다는 B씨를 겁먹게 해 또다시 성폭행했다.

B씨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였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는데, A씨는 교제할 때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 한 차례와 두 차례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 있다.

이번 A씨 성범죄 사건은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와 자신을 분리하려는 경찰관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방법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은 그 정도가 점차 증가하거나 반복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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