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지수 기자 =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유출됐다고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애초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취재진에게 원본사진을 추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며,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니모닉이 일부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며 유출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자 본인이 가상자산을 옮겼다면 범죄 혐의점이 사실상 없겠지만, 제3자가 유출된 니모닉을 이용해 탈취했다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탈취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성대 조재우 교수 엑스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초반에는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PRTG 코인은 단일 거래소(MEXC)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최근 30일 평균 일 거래량은 380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량 매도 주문이 나온다면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다.
또 이번에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블랙리스트로 등록된다고 한다.
480만달러어치라는 주장을 처음 제기한 한성대 조재우 교수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 달러를 넘기기 어렵다"며 "시가총액과 실현 가능 가치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압수·압류 가상자산의 탈취·분실 사고가 잇따르며 사정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해 논란이 됐고, 강남경찰서도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분실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고,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도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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