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의 송 대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봤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안의 전자정보 중 돈 봉투 관련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 질문에 ‘돌로 깨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나눠 버렸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던 상황을 들어 휴대전화 제출이 자발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 변호인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외에도 “이 전 부총장의 나이, 경력, 사회 경험 등을 보면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 중 돈 봉투 관련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출자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출 의사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원심 및 당심에서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므로,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해당 녹음파일이 생성됐음을 알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중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돈 봉투 관련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통화녹음파일 등을 발견해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면서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지적한 바 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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