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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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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한 뒤 표결 진행
대법관의 수를 14명→26명으로 증원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 실시

스포츠서울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 오후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상회하고,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2023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면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사물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명시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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