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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에 "사법 대전환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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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 3법 완성으로 국민 권리 향상"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6.02.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한 가운데 "헌법의 가치가 우리 사법 체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정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 3법 완성으로 국민 권리 향상과 법치신뢰 회복의 ‘사법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도적인 법령 왜곡 적용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헌법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완화해 재판의 속도와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가 더 신속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며 "사법개혁 3법을 통해 헌법의 가치가 우리 사법체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시행과정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를 연 시대적 요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며 개혁과제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서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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