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3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민주당 요구로 중단된 뒤 표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신속처리를 위해 합의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에 두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며 민주당이 주도 사법개혁 3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친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어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켜 위헌성을 해소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를 넘으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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