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절차다.
헌재는 당시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됐다.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에 빠졌다.
이 규정을 놓고 국민의힘 등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비판하자 민주당은 법안 상정 직전 이 규정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즉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다음 달 1일 저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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