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날 절도 피의자 발견한 형사 |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절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비번이던 형사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 2대에서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추홀서 강력팀 소속 이모 형사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해왔다.
이 형사는 비번 날인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미추홀구 한 도로를 차량으로 지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남성을 보고 절도 피의자의 인상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25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가 CCTV를 통해 얼굴을 익혀둔 덕에 A씨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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