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종결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6.02.27 pangbin@newspim.com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 247인,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공포된 뒤 2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4년씩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할 수 있다.
대법관 계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법원장들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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