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결격 사유 논란이 법원에서 일단락됐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신임 대표 체제 전환과 후속 경영 안정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이듬해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상법상 최대주주 법인의 임직원은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조 전 이사는 결격 사유가 드러난 지난해 12월 사임했지만 겸직 불가 기간 중 참여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었다.
KT는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 면접 과정에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이전 단계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했다며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K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박 후보자 선임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KT가 향후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KT 이사회는 이번 판결로 최근 이어진 비판 여론을 일부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이사회는 조 전 이사 문제 외에도 이승훈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과 독일 위성통신업체 리바다(Rivada) 투자 알선 논란 등으로 대내외 신뢰 위기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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