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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광주검찰 압수 비트코인 분실 논란 재점화…국세청 69억 탈취 사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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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상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주상 기자 ㅣ 국세청이 압류해 보관 중이던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근 압수 비트코인 분실 논란을 빚은 광주지방검찰청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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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검찰청 전경 / 자료사진


경찰청은 28일 국세청이 의뢰한 가상자산 유출 사건을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탈취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 복구에 필요한 '니모닉 코드(마스터키)'가 사진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480만달러, 우리 돈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상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장치지만, 니모닉 코드가 유출될 경우 물리적 장치 없이도 지갑 복구를 통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가 분실돼 논란이 일었다.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가상자산이 잇따라 유출·분실되면서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압류 가상자산에 대해 개인키 분리 보관, 다중서명 체계 도입, 보안 촬영·공개 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유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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