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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비트코인 탈취 40대 구속…‘건진법사 의혹’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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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닉 코드 이용해 압수물 외부 복구
빼돌린 코인 현금화…약 10억원 사용
경찰 “건진법사 의혹 연관성은 확인 어려워”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탈취한 혐의로 가상화폐 업체 실운영자가 구속됐다. 해당 인물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천헌금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퀸비코인’ 실운영자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비트코인은 2020년 이들이 자신들이 발행·보관하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던 압수물이었다.

당시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콜드월렛 없이도 자산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약 1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는 “경영난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씨 공천헌금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해당 의혹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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