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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섬 발령 날벼락 걱정…행정통합에 불안한 선생님들[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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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시 도심 근무자, 생활권 변경 가능성
지자체·정부 “관할구역 원칙”에도 불안감 호소
“강제 이주 강요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교원단체 “공교육 기반 흔들고 교육 체계 무너져”
헤럴드경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기사 내용을 보고 AI가 제작한 그림. [챗GPT를 통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대전·광주·대구 등 광역시 교원들은 “임용시험 당시 선택한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하며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교원단체에선 교육의 공공성 파괴를 언급하는 상황이다.

28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함께 논의되고 있던 충남·대전,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광역시 임용을 통과한 교사들은 걱정이다. 인사 교류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산간 오지나 섬 지역 학교로 발령 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교사들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선발되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순환 근무를 한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이뤄지고 그 지역이 하나의 교육청으로 묶일 경우 교사가 순환 근무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지자체와 정부는 관할구역 안에서 그대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들은 법조항에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단서가 달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7년 차 교사 A씨는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 임용을 본 이유는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기 때문이었다”며 “갑작스럽게 개인의 삶의 궤적을 무시하고 강제 이주를 강요하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기에 법 조항에 생활권 보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에 근무하는 12년 차 초등교사 B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의 인사권은 결국 나라에 있는 것”이라며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충남으로 발령 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내세우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교육을 경쟁 체제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지정만으로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등의 설립을 쉽게할 수 있는 조례를 언급하며 “공공재정이 특정 학교 형태에 집중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별법이 특목고·국제과정·외국교육기관을 ‘지역발전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할 경우 교육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경쟁 도구가 된다”고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릴 것으로 우려되고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 업무 과중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핵심 운영 기준을 법령이 아닌 통합특별시 조례로 대거 위임해 지역 정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원칙이 수시로 흔들릴 위험도 크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중·고 교원 간 교차 지도 허용과 유치원 3세 미만 아동 입학 특례 등은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교원 소진을 야기해 결국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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