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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3월부터 '택시 야간 운행 인센티브제'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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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11시 운행률 제고"
뉴시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야간 택시 운행 인센티브제 도입은 택시 운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할증시작 시간인 오후 11시 사이 택시 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인구 규모와 택시 수요를 고려해 가평읍 15대, 설악면 3대, 청평면 6대, 상·조종면 4대, 북면 1대 등 총 30대의 개인·법인 택시를 시범사업 참여 택시로 선정해둔 상태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운행건수가 월 210건 이상인 경우 30만원, 150건 이상인 경우 20만원, 90건 이상인 경우 10만원으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행기록에 근거해 지급된다.

군은 이번 야간 운행 인센티브 도입으로 주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택시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예산 소진시까지 시범 운영 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제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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