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탈취한 간 큰 가상화폐 업체 40대 운영자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업체 운영자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를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업체는 지난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킹 범죄와 연관이 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비트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다. A씨는 콜드월렛을 갖고있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빼낼 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약 1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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