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 “미국에서 ‘벗겨먹어 온’ 국가와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의 환급을 허용할 수 있다”면서 재심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수십 년간 우리를 이용하고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가져간 국가들과 기업들이, 이제는 이 실망스러운 판결 덕에 전례 없는 규모의 부당한 횡재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재심이나 재판결이 가능한가?”라고 글을 맺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 지난 20일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 연방대법원 규칙 44에 따르면 재심리 청원은 구두변론 없이 처리되며, 재심이 허가되려면 다수 대법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원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재심에 동의해야 하는 구조여서,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중 일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심이 성사되기 어렵다.
이 가운데 세수 환급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세수 환급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 지난해 말께까지 징수된 관세는 약 1335억 달러(약 193조 원) 수준이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형에 의하면 환급할 수 있는 액수는 최대 1750억 달러(약 252조 원)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세수 환급은 “하급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호관세 등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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