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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며느리에 “남편 밥도 안줘”…10시간 폭언한 시어머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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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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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상황을 방관한 남편. 법원은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판단할까.

지난 24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명절 기간 불거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끝내 이혼하게 된 결혼 3년차 여성 A씨의 공개됐다.

출산을 한 이후 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친정 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을 받으러 갓난 아기를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잠시 외출을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A씨가 귀가하자마자 “아이를 두고 네가 밥을 먹고 왔다”라고 하면서 10시간 가까이 폭언을 했다. 남편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제안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상담 중에 A씨가 시어머니가 폭언을 퍼부은 일을 언급하자 남편은 “네가 시어머니를 욕을 했다”고 격분하며 상담을 거부했다. 급기야 남편은 친정 부모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양육비를 주기 싫다며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한 상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조인섭 변호사는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언행을 할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내의 친정 부모님한테도 욕설 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라며 “직계의 존속,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민법 840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이 없더라도 최저 구간이 적용된다. 무직 상태라도 약 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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