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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 개정' 中 대외무역법 시행...韓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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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3차 회의 폐막식.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시행한다. 대외무역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인데 한국도 영향권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본격 시행된다.

대외무역법은 지난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 2022년 일부 개정된 적은 있지만 전면 개정은 두번째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11장 83조로 이뤄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발동하는 보복 조치(반제재 조치) 근거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했다는 명분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는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다.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 안보 개념도 확장됐다. 특히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이익 침해의 경우 안보 위협의 범위 내로 규정했다. 이전까지 관행으로 유지하던 증치세(부가가치세) 범위는 '소비자가 속한 국가'로 확정됐다.

중국 대외무역법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희토류 등 주요 자원 수출을 통제해온 중국이 앞으로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공급망 등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가령 증치세 범위가 소비자가 속한 국가로 명확해지면서 중국과 거래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위험 요소도 커질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개정법에서 '자체 무역 조정 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중국 정부가 대외무역 관계에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세제 혜택·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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