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후 해당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
논란이 된 가상자산은 국세청이 지난 26일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콜드월렛(USB 형태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겨 있던 물량이다. 당시 국세청이 압류 사실을 알리며 배포한 사진에 전자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지갑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 일종의 복구 문구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실물 장치 없이도 전자지갑을 복원해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코드 노출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480만달러, 우리 돈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인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제공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코드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적용이 거론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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