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사옥 모습.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KT가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 받았다. 법적 리스크가 정리되면서 신임 대표 체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지난해 12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KT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조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이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이사는 지난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에 올랐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을 하지 못하게 됐다.
조 전 이사는 12월 결격 사유가 뒤늦게 드러나며 사임했지만 그가 겸직 불가 기간에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무효 여부가 논란이 됐다.
KT는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고, 핵심 절차에 영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위원장은 이전 심사 절차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KT 이사회도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게 됐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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