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모 씨 등 기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국세청 가상자산 탈취 의혹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직접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액 징수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사진을 노출했다.
이후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접수 즉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직접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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