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이사회의 대표 선임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 조 당시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2024년 3월 조 전 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 뒤늦게 사임했다. 그러면서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아 핵심 절차에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심사 절차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조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박 신임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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