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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 업체 실운영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꼽았다.
A씨 등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은 과거 A씨 업체가 “해킹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해 둔 상태였다.
경찰이 보관 중이었음에도 유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밀번호’ 때문이었다. A씨 등은 전자지갑 복구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경찰 몰래 코인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처분해 약 10억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