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강남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 22개 빼돌린 운영자 구속

댓글0
경영난 이유로 현금 10억원 처분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 업체 실운영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꼽았다.

A씨 등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은 과거 A씨 업체가 “해킹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해 둔 상태였다.

경찰이 보관 중이었음에도 유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밀번호’ 때문이었다. A씨 등은 전자지갑 복구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경찰 몰래 코인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처분해 약 10억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