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70대 노모 폭행·방화미수…50대 아들 징역 2년

댓글0
연합뉴스TV


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77살 B씨를 폭행한 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평소 아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아들이 술에 취하자 집 밖으로 나가 있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귀가해 불을 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모 #아들 #방화미수 #존속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