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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만원" 잠자던 승객, 갑자기 무차별 폭행…택시기사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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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택시 안에서 잠든 승객에게 택시 요금을 요구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승객에게 택시 요금을 요구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50대 택시 기사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택시 기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고 한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목적지인 경기 구리시 소재의 한 주택가에 도착하자 A씨는 B씨를 깨웠고, 택시 요금 2만 8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사장님이 내주세요. 그 전에 받았잖아요, 웨이터"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B씨가 택시 요금은 내지 않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며 욕설을 퍼붓고 A씨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택시 밖으로 도망쳤지만 B씨는 뒷좌석에서 앞으로 넘어온 뒤 택시에서 내려 뒤쫓아가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질질 끌고 가 머리를 두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주민들이 나와 B씨를 제지했지만 폭행은 약 2분 동안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씨는 담벼락을 넘어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및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B씨로부터 사과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어머니 역시 A씨에게 연락해 "경찰서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안 다친 것처럼 보였다"면서 "우리 아들은 착하다.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아직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회사 측에서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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