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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사법 3법’ 대응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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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다시 한자리에 모여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월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공식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처리를 앞둔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7일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통과시켰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 3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4시간 45분간 회의를 마친 뒤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 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5일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던 박영재 대법관은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처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봐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 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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