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한 20~30대 남성을 태웠다. 승객은 탑승 직후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깨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은 하차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에 도착한 뒤 승객이 요금 2만 800을 결제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리려 하면서 “사장이 대신 내준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태도가 돌변한 승객은 신고를 취소하라며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며 팔을 꺾는 등 폭행했고 위협을 느낀 A씨가 차량 밖으로 피했으나 이 승객은 뒤따라 와 5분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후 머리를 발로 두 차례 걷어 차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신이 흐려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폭행을 하는 승객을 향해 “선생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주변 주민들도 이 승객의 폭행을 제지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폭행을 하던 승객은 담을 넘어 도주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및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형식적인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 사과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해자 모친이 전화해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다”라며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번 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A씨는 불어나는 병원비 걱정에도 한숨을 내쉬었다.
택시 회사에선 현재 치료 중인 A씨에 개인 합의를 권유하는 등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탓에 병원비 200만 원을 사비로 지출해야 했다고. 그는 치료비 부담과 생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