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요금 2만원” 말했다고 택시 기사 머리를 ‘퍽’…결국 뇌출혈

댓글0
50대 택시 기사가 요금 요구하자
“사장이 내줄 것”이라며 그냥 내린 승객
“신고했다”니 “죽이겠다”고 폭행
택시 회사, 산재 처리도 안 해줘…“생계 곤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 승객이 2만 원의 요금을 요구한 택시기사에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시 기사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한 20~30대 남성을 태웠다. 승객은 탑승 직후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깨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은 하차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에 도착한 뒤 승객이 요금 2만 800을 결제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리려 하면서 “사장이 대신 내준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태도가 돌변한 승객은 신고를 취소하라며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며 팔을 꺾는 등 폭행했고 위협을 느낀 A씨가 차량 밖으로 피했으나 이 승객은 뒤따라 와 5분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후 머리를 발로 두 차례 걷어 차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신이 흐려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폭행을 하는 승객을 향해 “선생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주변 주민들도 이 승객의 폭행을 제지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폭행을 하던 승객은 담을 넘어 도주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및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형식적인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 사과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해자 모친이 전화해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다”라며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번 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A씨는 불어나는 병원비 걱정에도 한숨을 내쉬었다.

택시 회사에선 현재 치료 중인 A씨에 개인 합의를 권유하는 등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탓에 병원비 200만 원을 사비로 지출해야 했다고. 그는 치료비 부담과 생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