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자정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경기도청 폐쇄 명령에 불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지난 25일 남양주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 중 달달버스에 동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밤을 이렇게 기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12·3 비상계엄사태 때 경기도청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맞대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명령에 응하지 않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황을 생중계하며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렸다.
그때 상황은 국회로 군대가 진입을 시도할 즈음이었다. 경기도청도 언제든 군홧발에 짓밟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두려움은 없었을까?
김 지사는 “12·3 때 누가 전화 와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이야기하길래 처음에는 농담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서는 TV를 켜고 보니 ‘윤석열이 제 무덤을 지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 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경험해 봤는데 어떤 순간에서 의사결정이 치명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그때는 거의 자기 직관이었다. 직관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내공과 이런 게 쌓인 결과인데, 그게 제일 확실하고 믿을 수 있었다”라며 “그리고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이건 불법 쿠데타라고 이야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2024년 12월 4일 자정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경기도청 폐쇄 명령에 불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0시께 경기도청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한 김 지사는 “비상계엄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다.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단연코 거부한다. 도청에 전 간부와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새벽 1시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새벽 4시 25분께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김 지사는 “일말에 의심도 없었다. 저건(계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빨리 종결될 거다. 저 사람(윤석열) 폐가망신할 거로 생각했다”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겁낼 게 뭐가 있나”고 말했다.
그는 “그때 누군가 군대에서 (도청을) 접수하면 못 나온다고, 다 (감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난 1도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며 “경험과 경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자기 직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