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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에 보복 대행”…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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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뉴시스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3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47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된장과 물엿 등을 섞은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범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보복 대행’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불상의 지시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입건된 공범 2명은 차량 운전 등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최근 이 같은 ‘보복 대행’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에서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24일에는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붉은색 래커로 테러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공통으로 “텔레그램 상선으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대가로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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